야간외출 제한 어겼다 구속된 조두순 "내가 왜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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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어겼다 구속된 조두순 "내가 왜 죄인?"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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