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前장관 형사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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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前장관 형사보상 받는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김 전 장관은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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