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아동‧청소년 120명을 유인해 2000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부분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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