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하고 현충원으로 이장해 줄 것을 보훈당국에 신청했다.
변 하사가 순직군경으로 등록될 경우 유족은 매월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순직군경 등록 심사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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