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재판정문 원문을 공개하고,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회장 등 삼성그룹 주요 주주의 무죄를 선고해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한국 사법부와 달리 중재판정에서는 "헤지펀드의 주장이 일부 인정됐다"며 "국제 중재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연이어 패배하면서 정작 이재용 삼성물산 불법합병 형사사건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법원과 검찰, 법무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메이슨 사례로 인해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국제 판단과 모순되는) 이대로라면 해외 투기자본들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지만 정작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은 아무런 손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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