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로 과속 운전을 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추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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