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231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단순 절차 오류로 파기환송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고,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피고인 신문을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