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만나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에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태도와 범행 계기를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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