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친구 흉기로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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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친구 흉기로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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