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화장실 물티슈 등 협잡물 투입 금지 홍보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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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화장실 물티슈 등 협잡물 투입 금지 홍보활동 추진

거제시가 하수관로의 막힘으로 하수의 역류 및 악취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화장실과 지역 내 모든 민간 개방화장실에 화장실 입구와 칸막이마다 물티슈·기저귀 등의 협잡물 투입 금지 홍보스티커 1300여 장을 부착 및 각 면·동에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거제시가 하수관로의 막힘으로 하수의 역류 및 악취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화장실과 지역 내 모든 민간 개방화장실에 화장실 입구와 칸막이마다 물티슈·기저귀 등의 협잡물 투입 금지 홍보스티커 1300여 장을 부착 및 각 면·동에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휴지통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근 각 가정과 공중화장실, 관광지 펜션이 많은 지역에서 물티슈와 기저귀 등 물에 녹지 않는 협잡물의 변기 투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협잡물은 하수관로를 막아 하수의 역류, 악취 발생, 하수처리시설의 고장의 원인이 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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