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 버렸다고…부친 살해 30대, 2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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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버렸다고…부친 살해 30대, 2심도 징역 18년

피고인, 지난해 주거지서 60대 부친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 혐의.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나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실제 피해자가 일기장을 버린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피고인의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고작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을 보살피던 부친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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