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기장을 버려?"…부친 살해한 30대 아들 2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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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기장을 버려?"…부친 살해한 30대 아들 2심도 징역 18년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나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A(31) 씨의 존속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실제 피해자가 일기장을 버린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피고인의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고작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을 보살피던 부친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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