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인에 화상 입히고 재판 도중에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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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에 화상 입히고 재판 도중에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 전후로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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