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화상 입히고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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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화상 입히고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옛 연인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춰보면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이 점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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