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살해 후 피시방서 춤춘 아들... 항소심서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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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살해 후 피시방서 춤춘 아들... 항소심서 징역 18년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 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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