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무죄 입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이 대표에 대한 (기각) 결정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구속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2년 동안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야권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정치·표적 수사를 했다는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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