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다음 달 열릴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어떤 형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재판부가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직접 살인으로 보느냐, 간접살인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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