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주가 폭락이 예상되던 삼성전자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개정안 내용은 "이 법(삼성생명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이다.
즉, 삼성생명법으로 지분매각이 강제돼 삼성전자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및 주주피해가 우려돼도 삼성전자는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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