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희생자’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며 “사고, 사망자 표현은 권고 사항일 뿐 희생자, 참사, 피해자 등의 표현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일선 광역지자체에 합동분향소를 시·도별로 1곳씩 설치하고 분향소 표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제단 중앙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표기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배포했다.
현재 광주시 외에도 서울시교육청, 전라남도, 제주도 등도 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