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자에 코로나19 단속 정보 흘린 경찰·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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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자에 코로나19 단속 정보 흘린 경찰·공무원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자 A(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00만원, A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B(5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유흥업자들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C(55)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는 경찰로 일하던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유흥업자 A 씨로부터 940만원을 받은 뒤 단속 관련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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