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 분석법을 개발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립스틱, 아이섀도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와 상세한 분석 방법 등을 '화장품 사용 한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담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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