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번 대응방향을 통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회원사들에게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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