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올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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