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자녀 조기 유학 등 의혹으로 고발됐던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나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기준 중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부분에 해당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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