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천지의 해당 종교시설 조성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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