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 유용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해 은행 전 직원,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가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있어 건설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다른 혐의에 대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된다"며 "이에 해당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뇌물 사건, 재판부 '위법수집증거' 받아들여 무죄 이날 재판부는 뇌물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