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11일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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