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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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불구속 기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변인을 전날인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여성 당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김 전 대변인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대신 단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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