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억 비자금 조성 뇌물' 전현직 세무공무원들, 2심도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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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억 비자금 조성 뇌물' 전현직 세무공무원들, 2심도 무더기 실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대행업체가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문제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의 최모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1심은 지난 5월 세무공무원들과 세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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