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검사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감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압수물을 제출할 장소·시간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과수가 법원에 제출한 회신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미술품 감정은 감정물과 대조물 모두 실물로 감정을 수행한다"며 "본 사건 감정을 위해 감정물, 대조물 실물을 확보한 후에 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단은 진위 판단을 위해 특검 측이 국과수 감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