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구청에서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가동 현황 등을 지역 원자력 관련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전용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지역만 지원하고,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성토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 대표는 "EPZ에 포함된 다른 원전 지역과 동일한 위험과 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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