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 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6차 통일전략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북한이 9차 당대회의 당 규약 개정, 이어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면 영토 조항, 북한식 표현으로 주권행사영역이 (개정 사항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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