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와 홍씨 등은 2020년께 세무 당국이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A사 관련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같은 해 5∼8월 A사 측으로부터 각각 500만∼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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