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꿀꺽 공무원들…2심도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세무조사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꿀꺽 공무원들…2심도 실형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와 홍씨 등은 2020년께 세무 당국이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A사 관련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같은 해 5∼8월 A사 측으로부터 각각 500만∼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