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본회의 개의…'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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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본회의 개의…'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 법안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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