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 법안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되지 못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