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같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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