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