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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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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