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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