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4개월'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징역 42년+4개월'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더'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을 확정 선고받았던 조주빈의 형량이 47년 4개월로 늘게 됐다.

조주빈 측은 기존에 확정된 형량과 이번 추가 혐의에 대해 확정된 형량의 총합이 형법상 정한 상한이 징역 45년을 넘어서 양형부당을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중 추가 기소된 건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