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조직 총책 A(28)·B(28)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당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나간다"는 식의 허위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악질적 추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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