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시신 1년 유기 40대…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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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시신 1년 유기 40대…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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