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기업 규모를 판단해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 바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과 소상공인 유예 포기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간은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해 계속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유예 혜택을 소상공인이 원하면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에 소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