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지만 현장의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교섭이 멈춰선 상황에서 교육청이 어떤 협의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입장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 것이지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학비노조는 급식노동뿐만 아니라 전담사 노동환경 악화 문제도 교섭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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