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실제 하지도 않은 상담을 한 것처럼 허위 기록한 혐의(사문서위작)로 광주 모 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법인 소속 중·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겸임하면서 하지도 않은 상담을 진행했다고 결재 문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이 밖에도 학생부 진로진학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보고·결재 없이 진로진학교육활성화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말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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