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공공재산 비리사건 공소시효 배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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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공공재산 비리사건 공소시효 배제'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지는 제도로, 대형 부패 사건처럼 은폐와 조작이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수록 시간이 흘러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거액의 공공자산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 대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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