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10년간 간병을 해온 딸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 명의 예금은 치료비로 이미 소진됐고 아파트는 증여를 받아 제 명의로 이전된 상태라 남은 것은 종신보험 한 건뿐”이라며 “그런데 아버지가 증여무효 소송, 상속재산분할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세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심지어 10년간 쓴 생활비까지 유류분에 포함하자고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아마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오랜 기간 투병하셨다는 부분을 이유로 들어 어머니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어머니가 암 투병을 장기간 한 건 사실이지만 증여 당시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면 증여가 무효로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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