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1심 재판도 판사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조항의 위헌 소지에 대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며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하지만 위헌 소송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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