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칸 넘어가 흉기 휘둘렀다"…성폭행 시도 군인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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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칸 넘어가 흉기 휘둘렀다"…성폭행 시도 군인 항소심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을 넘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으로 넘어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보면 명확히 이유를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달라', '옷을 벗어라'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보면 강간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단순히 가해만 하려고 했을 경우 들어가거나 나오는 순간 휘두를 수 있었지만 강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인 용변칸에 있는 피해자를 노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현재 강간의 고의가 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말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대낮에 사람들 출입이 잦은 장소를 강간을 위한 범행 장소로 택할 이유가 없다"며 "굳이 먼저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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