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악용 "돈주면 불기소"…뇌물 경찰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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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악용 "돈주면 불기소"…뇌물 경찰 1심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천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가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등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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