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2억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에게 “사건을 모아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해 총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들로부터 2억112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김씨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