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신탁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사업 부실이나 지연을 차단하는 내용의 도시정비사업 신탁사 교체·취소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9일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신탁사업자를 주민들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장 의원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취지임에도 선정된 신탁사를 바꾸기 어려워 오히려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도권을 되찾고 대전 장대C구역 등 답보 상태에 빠진 정비사업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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